‘동교동계’ 박양수 前 의원 별세

‘동교동계’ 박양수 前 의원 별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3 04:40
수정 2024-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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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전 국회의원
박양수 전 국회의원
동교동계 ‘주임 상사’로 불리던 박양수 전 국회의원이 1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86세.

전남 진도 출신인 박 전 의원은 1971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84년 김상현 전 의원의 권유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운영위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축인 동교동계에 합류했고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조직총괄단장, 노무현 정부 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향이면서 전남 목포 문태고 선후배 사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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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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