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계’ 박양수 前 의원 별세

‘동교동계’ 박양수 前 의원 별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3 04:40
수정 2024-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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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전 국회의원
박양수 전 국회의원
동교동계 ‘주임 상사’로 불리던 박양수 전 국회의원이 1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86세.

전남 진도 출신인 박 전 의원은 1971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84년 김상현 전 의원의 권유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운영위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축인 동교동계에 합류했고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조직총괄단장, 노무현 정부 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향이면서 전남 목포 문태고 선후배 사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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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는 부인 윤경자씨와 딸 서영(서울시 첨단산업과장), 아들 민제(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변호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02)2258-5922.

2024-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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