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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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1 22:28
수정 2021-04-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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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로(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씨 별세 곽은영씨 남편상 김원석(양산성당 주임신부)·원명(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씨 부친상 9일 부산성모병원, 장례미사 남천성당 12일 10시 (051)933-7480

●두효순씨 별세 임대흥씨 부인상 임아영(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영주(광명 운산고 교사)씨 모친상 황경상(경향신문 콘텐츠전략팀장)씨 장모상 김민정씨 시모상 9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2)6986-4457

●엄주동(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씨 별세 엄슬기(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윤정(서영이엔티)씨 부친상 11일 경북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53)200-6464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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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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