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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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22:34
수정 2017-03-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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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오(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완식(서울시립대 교수)상희(LG CNS 상무)재희(국민대 교수)씨 부친상 김정민(명지대 교수)씨 시부상 김해수(경일대 교수)씨 장인상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2258-5940

●강호권(사업)호진(코레일 열차운영단 차장)호태(경향신문 편집부 차장)씨 모친상 정현택(중앙제대㈜ 생산부장)씨 장모상 29일 충북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43)269-6969

●민지영(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 부장)씨 부친상 29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2)857-0444

●추양기(자영업)남기(자영업)씨 모친상 윤여준(대신증권 여의도영업부 부지점장)씨 장모상 29일 전남 나주 애향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7시 (061)334-9000

●이인로(스포츠서울 부사장)씨 부친상 2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51)256-7070

●이영덕(스포츠조선 총무판매팀장)씨 모친상 29일 경희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2)958-9545

●안지훈(청담디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 윤병재(일성건설 이사)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20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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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전 대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씨 별세 세중(코파건축사사무소 대표)씨 부친상 김영식(전 산업은행 본부장)손무일(신한아이타스 감사)박종호(전 삼성증권 근무)씨 장인상 29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42)600-6660
2017-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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