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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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00:40
수정 2017-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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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길(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부장)중렬(서울신문 고척지국장)종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 김종태(건영택배 광명 대표)씨 장모상 2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70-7606-4197

●제갈원영(인천시의회 의장)씨 장인상 1일 인천의료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2)580-6673

●어성철(한화테크윈 전무)성길(동부금융플러스 대표)성희(경일사회경영연구원 이사)성애(국립 한강어린이집 원장)씨 모친상 송성광(경일사회경영연구원 원장)박상건(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 장모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2258-5940

●박병엽(팬택씨앤아이계열 부회장)씨 모친상 김세옥(전 청와대 경호실장)이정근(이정근안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1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923-4442

●오규원(오성제지 회장)씨 별세 종석(오성제지 대표이사)영석(오성판지 대표이사)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410-3151

●성영목(신세계조선호텔 사장)씨 모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2)3410-3151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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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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