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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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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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전 서울신문 시설관리부 차장)씨 모친상 15일 서울 우신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0시 (02)838-4444

●하병기(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씨 부친상 16일 경북 영천 영락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54)338-9776

●이해승(이해승치과 원장)씨 모친상 안상길(전 산업연구원 위원)김철수(제주대 교수)김정진(메트릭스 대표)단순영(사업)씨 장모상 이상엽(치과의사)씨 조모상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50분 (02)2227-7587

●김행원(전 솔로몬 그룹 전무)종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효원(동원농장 대표)재원(교보생명)새원(자영업)씨 부친상 15일 전남 장성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61)394-0444

●권장옥(대구대 교수)장덕(이데아성형외과 대표원장)장훈(미르환경 대표)씨 모친상 천광훈(건강보험공단 차장)씨 장모상 조민희(방송인)씨 시모상 15일 부산의료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51)607-2990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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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씨 부친상 오석환(성일기계 대표)씨 장인상 16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44)200-4027
2016-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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