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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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23:42
수정 2016-02-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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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전 한남여행사 대표이사)씨 별세 나숙 미숙 지숙씨 부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2

●권오경씨 별세 혜진 성혁(미래에셋증권 왕십리역지점장)현진(회사원)씨 부친상 3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일 오전 5시 (02)3779-1526

●고세종씨 별세 제선(동국대 비서팀장)석관(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차장)제순씨 부친상 31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31)961-9400

●김현애씨 별세 이인철(전북체육회 고문)씨 부인상 1일 전북대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63)250-2450

●김세균씨 별세 김인규(하이트진로 대표이사)씨 부친상 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0

●안연희씨 별세 이동주(현대C&R 자문역)씨 모친상 1일 원자력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970-1228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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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이씨 별세 배운길(경북기독신문 발행인)운하(자영업)운철(영남일보 기자)씨 모친상 김춘삼(청송군청 공보과장)현시학(청송군의회 의원)씨 장모상 배형욱(경북일보 기자)씨 조모상 1일 청송 진보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10-4530-1125
2016-0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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