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병남(LG인화원 사장)병권(LG생활건강 부문장)승연(화가)씨 모친상 베르너얀젠(독일 거주·의사)씨 장모상 8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70-7816-0229

●박세영(전 원림산업 사장)씨 별세 선주(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재민(서울시 재무국장)씨 부친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27-7556

●최재봉(한겨레신문 문화부 선임기자)상록(사업)씨 모친상 8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32)340-7300

●김두표(전 한국관광공사 총무부장)씨 별세 경한(삼성엔지니어링 차장)씨 부친상 8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02)2019-4000

●이상현(상경물산 회장)씨 부인상 광섭(상경물산·덕흥전자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용대(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정호건(인천지법 부장판사)정규상(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씨 장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3

●이영환(전 프로야구 LG 트윈스·프로농구 LG 세이커스 단장)씨 모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낮 12시 (02)3010-2000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시덕(대구MBC 경영총괄본부장)씨 모친상 7일 경북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53)200-6145
2015-12-0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