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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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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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규(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준범(진준범세무회계사무소 대표)씨 모친상 웅(천지스틸 대표이사)씨 조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이원우(MBC경남 영상국장)씨 장인상 6일 포항 흥해경희요양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54)262-4411

●김한구(전 동양통신 부국장·전 동양철관 사장)씨 별세 준엽(경희대 교수)유정(건국대 교수)씨 부친상 양승우(서울시립대 교수)김광호(한국외대 교수)씨 장인상 김혜연(중앙대 교수)씨 시부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2

●김윤성(한화손해보험 전무)범성(KCC 전무)호성(대원ST 대표)씨 모친상 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3010-2263

●유희창(학교법인 효산고 이사장)씨 별세 인성(의사)금주(순천효산고 교장)씨 부친상 조충훈(전남순천시장)씨 장인상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2258-5940

●안명도(거산해운 전무이사)명관(기술사)씨 모친상 6일 부산동아대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51)256-7070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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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전 KT 전무이사)재석(S&T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씨 부친상 6일 분당 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31)780-6170
2015-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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