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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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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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규(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준범(진준범세무회계사무소 대표)씨 모친상 웅(천지스틸 대표이사)씨 조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이원우(MBC경남 영상국장)씨 장인상 6일 포항 흥해경희요양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54)262-4411

●김한구(전 동양통신 부국장·전 동양철관 사장)씨 별세 준엽(경희대 교수)유정(건국대 교수)씨 부친상 양승우(서울시립대 교수)김광호(한국외대 교수)씨 장인상 김혜연(중앙대 교수)씨 시부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2

●김윤성(한화손해보험 전무)범성(KCC 전무)호성(대원ST 대표)씨 모친상 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3010-2263

●유희창(학교법인 효산고 이사장)씨 별세 인성(의사)금주(순천효산고 교장)씨 부친상 조충훈(전남순천시장)씨 장인상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2258-5940

●안명도(거산해운 전무이사)명관(기술사)씨 모친상 6일 부산동아대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051)256-7070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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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전 KT 전무이사)재석(S&T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씨 부친상 6일 분당 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31)780-6170
2015-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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