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호권(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씨 부친상 근준(KIA 타이거즈 육성지원팀 사원)씨 조부상 28일 광주 운암동 한국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62)528-4443

●안봉준(전 동신섬유 대표)씨 별세 재우(선우ENG 대표)근영(일산서울약국 대표)다경(탑종합검진센터 팀장)씨 부친상 백승규(김포서울여성병원 원장)강성범(KDB대우증권 기획실 이사)씨 장인상 27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31)961-9412

●최우형(전 중앙일보 부국장)씨 별세 인환(ING생명 브랜딩팀장)지환(AK무역 전무)씨 부친상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47

●박윤익(사업)윤곡(시벨코코리아 이사)윤창(선문대 공과대학 교수)윤덕(지스캔 대표)남규(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씨 부친상 27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072-2091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정승양(전 한국일보 기자)씨 장인상 28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발인 30일 오전 (063)285-4002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대식(스포츠경향 광고국장)씨 부친상 28일 김천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54)435-4321
2014-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