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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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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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권(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씨 부친상 근준(KIA 타이거즈 육성지원팀 사원)씨 조부상 28일 광주 운암동 한국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62)528-4443

●안봉준(전 동신섬유 대표)씨 별세 재우(선우ENG 대표)근영(일산서울약국 대표)다경(탑종합검진센터 팀장)씨 부친상 백승규(김포서울여성병원 원장)강성범(KDB대우증권 기획실 이사)씨 장인상 27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31)961-9412

●최우형(전 중앙일보 부국장)씨 별세 인환(ING생명 브랜딩팀장)지환(AK무역 전무)씨 부친상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47

●박윤익(사업)윤곡(시벨코코리아 이사)윤창(선문대 공과대학 교수)윤덕(지스캔 대표)남규(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씨 부친상 27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072-2091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정승양(전 한국일보 기자)씨 장인상 28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발인 30일 오전 (063)285-4002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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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스포츠경향 광고국장)씨 부친상 28일 김천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54)435-4321
2014-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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