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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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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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전 조달청 차장)씨 별세 전재희(전 보건복지부 장관)씨 남편상 김정민(대우조선)희정(한의사)씨 부친상 김성은(공무원)씨 시부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50

●최종현(외교부 의전장)씨 장인상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2227-7594

●원호출(전 대구투자금융 회장)씨 별세 동욱(파인트리AMC 전무)씨 부친상 이완덕(레이크사이드 부사장)황인상(전 삼성전자)씨 장인상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410-6914

●이강희(포스뱅크 해외사업부 대리)씨 부친상 함상훈(KDB대우증권 프라임서비스부 과장)씨 장인상 10일 서북시립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54-4444

●유경달(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실장)씨 장인상 10일 한양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2290-9460

●손종목(사업)삼목(미국 거주)채목(세계일보 광고국 부장)씨 모친상 고영일(한일산업 대표)씨 장모상 10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02)3779-1526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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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숙(서울시 중구청)혁주(바체 이사)혁규(자영업)씨 부친상 이종언(서울시 SH공사 마케팅실장)씨 장인상 10일 중앙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860-3500
2014-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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