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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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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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위연(전 익산남중·옥구중 교장)씨 별세 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인창(프리랜서)씨 부친상 2일 전북 익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63)851-9444

●박현문(한국재무설계 대표이사·전 삼성생명 부사장)도영(한국교원대 교수)씨 부친상 박헌(미국 거주)씨 장인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이용두(사업)현두(동아일보 스포츠부 차장)정두(자영업)씨 부친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20분 (02)2258-5940

●남병락(육군 53사단 예비역 중령)두백(영남일보 영덕담당 기자)희백(한중여행사 대표)씨 부친상 이석수(유일 경영지원그룹 리더)씨 장인상 1일 영덕 효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54)732-4444

●고주삼(한국경제신문 문화전시사업팀장)씨 부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000

●정인철(자영업)인호(보험업)인석(KBS 경제부 팀장)씨 모친상 조영립(자영업)박종이(LG화학 차장)씨 장모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87

●차동기(SBI저축은행 부사장)동연(사업)씨 모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2)3410-6915

●김진수(한국IBM 실장)씨 모친상 박영준(신한은행 GS타워지점 차장)김경수(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리)씨 장모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02)2227-7556

●한명남(경희대 미래위원회 대외협력고문)씨 부친상 이기영(데코컨설턴트 부회장)씨 장인상 한상훈(GS건설 차장)대연(을지대 계장)규영(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원)씨 조부상 30일 경희의료원, 발인 5일 오전 6시 30분 (02)958-9545

●강웅권(세방여행 이사)씨 부친상 안종국(가우인터내셔날 대표이사)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2

●석정헌(아이티마스터 대표이사)은주(대구대 교수)은영(사업)씨 모친상 김치걸(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준호(대구대 교수)윤영목(우리은행 작전역지점장)씨 장모상 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2)3010-2294

●이종수(서울시 SH공사 사장)씨 장모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65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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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현(카안시스템즈 대표이사)석정(교보생명 상무)석철(서울팬벨트 대표이사)씨 모친상 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0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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