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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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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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해(전 상공부 국장)씨 별세 상준(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부장검사)씨 부친상 2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02)2227-7587

●한상진(전 동작교육장)씨 별세 상준(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원)씨 부친상 24일 현대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6

●최영보(전 고려대 명예교수)씨 별세 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923-4442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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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씨 부인상 24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02)792-1420

2014-0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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