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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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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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일(전 법무부 차관)정상(전 동부그룹 인력개발원 부원장)정호(삼성카드 전무)씨 모친상 신종인(전 MBC 부사장)씨 장모상 홍정희(서양화가)씨 시모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2)3410-6917

●이상근(한국금융신문 회장·전 한미은행장)씨 별세 희권(삼성전자 부장)희준(대우건설 부장)씨 부친상 황명수(YTN 미래사업국장)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월 2일 오전 6시 (02)2227-7550

●이재민(동양전공 감사)인옥(기획재정부 과장)씨 부친상 최부천(동부메탈 부사장)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2)3410-6912

●신동민(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사무관)씨 부친상 장태영(국민은행 업무지원부 과장)씨 시부상 29일 서울중앙보훈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2)2225-1444

●배현수(공무원)씨 모친상 정천기(연합뉴스 문화부장)황인석(사업)박홍석(현대중공업 중국법인 중장비사업부장)씨 장모상 김지선(파주 삼광중 교사)씨 시모상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02)2258-5940

●김용태(한국일보 경북취재팀장)씨 장모상 29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8시 (043)298-9200

●박부희(전 대구시의원)씨 별세 29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053)655-4501

●정진교(안산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28일 안산 한도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31)485-4422

●백원구(전 재무부 차관)씨 별세 준영(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지원(미국 변호사)정원(치과 의사)씨 부친상 박현아(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장)씨 시부상 김선재(연세대 치과대학 부교수)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월 2일 오전 8시 (02)2227-7547

●권일(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남우(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임)세록(삼성물산 과장)자연(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씨 부친상 김준영(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씨 장인상 김혜진(닐슨컴퍼니 과장)씨 시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3일 오전 6시 (02)3410-3151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3-1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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