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호주 상원의원 ‘부르카’ 입고 등원 논란

극우 호주 상원의원 ‘부르카’ 입고 등원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11-26 00:58
수정 2025-11-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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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복장 금지 법안 막자 항의
녹색당 “극도의 인종차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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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린 핸슨 호주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부르카를 입고 캔버라의 상원 의사당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캔버라 AP 연합뉴스
폴린 핸슨 호주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부르카를 입고 캔버라의 상원 의사당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캔버라 AP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호주 연방 상원의원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서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입었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극우 정당 ‘원 네이션’ 소속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상원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자 몇 분 뒤 부르카를 뒤집어썼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복장으로, 눈 부분에 달린 그물로 앞을 볼 수 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여성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름다움이나 장식품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호주 녹색당 상원 원내대표인 라리사 워터스 의원은 “(핸슨 의원의 행동은) 신앙인들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행위”라며 “이는 극도로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핸슨 의원은 “의회가 (이슬람 복장 착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여성을 학대하는 부르카를 (앞으로도) 의회에서 착용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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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이나 일부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2025-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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