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후 美 공항서 억류된 한인 과학자 4개월 만에 석방

방한 후 美 공항서 억류된 한인 과학자 4개월 만에 석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11-17 17:52
수정 2025-11-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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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씨, 이민구치소서 풀려나
부모가 李대통령에 편지로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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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씨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씨


지난 7월 초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된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40·미국 영주권자)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지원단체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립대인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다. 그는 A&M대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씨의 사연은 미교협의 제보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CBP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미교협은 주장해 왔다. 미교협은 또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 시설로 잇달아 이감됐으며 모든 단계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은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모친 편지를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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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지만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비판했다.

2025-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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