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20년… 고유 어종 ‘쉬리’ 서식 확인

청계천 복원 20년… 고유 어종 ‘쉬리’ 서식 확인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5-27 02:29
수정 2025-05-27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급수 이상 물살 빠른 여울에 살아

이미지 확대
쉬리
쉬리


서울시설공단은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의 민물고기 ‘쉬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8.12㎞에 이르는 도시 하천으로 2003~2005년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쳐 조성됐다.

쉬리는 2급수 이상의 물살이 빠른 여울이 있어야 서식 가능한 고유종으로 앞서 2019년 공단의 어류 생태 모니터링과 2022년 서울시 한강 생태계 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쉬리가 인위적인 방생으로 발견된 게 아닌 실제 하천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복원 20주년을 맞은 청계천이 도시 하천으로서 성공적으로 복원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공단은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쉬리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찾아냈다. 
2025-05-27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