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박대통령 이란 경제사절단 동행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박대통령 이란 경제사절단 동행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수정 2016-05-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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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대구보건대 남성희(61) 총장이 전문대 인사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이란 경제사절단에 동행했다.

남 총장은 이란 경제사절단에 대구보건대가 보건의료·바이오사업 대표기관 26곳에 포함됨에 따라 1~3일 한·이란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한·이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AUAP) 수석부회장인 남 총장은 이곳에서 AUAP 회원대학인 테헤란대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중동의 대학들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과 중동 병원에서 요구하는 의료기사 해외진출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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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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