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이달 공개
‘투자자 보호’ 얼마나 담길지 관심
사고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배상받고, 파산하면 맡긴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달 윤곽을 드러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해킹 배상책임 강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거래 중단 손실이나 파산 때 코인 반환까지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협의 중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거래소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투자자가 체감할 변화는 해킹·전산 사고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다. 현행법은 거래소에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지만 무과실 배상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거래소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한 해킹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중단 손실까지 보상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6일 고팍스는 해킹 협박으로 매매와 일반 출금을 중단했다. 코인을 도둑맞지 않았더라도 원하는 때 팔지 못해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사고와 손실까지 보상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산 때는 원화와 코인의 보호 방식도 다르다. 코인을 사려고 거래소에 입금한 뒤 아직 쓰지 않은 돈이 ‘원화 예치금’이다. 이 돈은 은행에 별도 보관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코인은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하도록 했지만 고객이 직접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코인을 돌려받을 권리가 일반채권으로 취급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남은 재산을 나눠 받아야 해 전부 되찾지 못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보안 사고가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5일 외부 공격으로 고객 3800여명의 계좌번호와 임직원 등 3만 5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자산운용 계열사 2곳도 공격받았다.
세줄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 임박, 투자자 보호 쟁점 부각
- 해킹 피해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 거래중단 손실은 미정
- 파산 시 원화는 우선 반환 가능, 코인 반환권은 불명확
2026-11-0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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