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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으로 낸 밥값, 두번 결제… 환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경제 블로그]

    “코인으로 낸 밥값, 두번 결제… 환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경제 블로그]

    “결제가 두 번 됐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하죠?” 앞으로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밥값을 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고 주고받는 ‘디지털 지갑’이 털려 모르는 결제까지 이뤄졌다면 어디에 항의해야 할까요. 카드라면 취소·환불이나 부정사용에 대응하는 익숙한 절차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는 아직 누가 돈을 돌려주고 책임질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공청회에 카드업계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법안에 카드사가 왜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누가 발행을 맡느냐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에 쓰이면 승인과 취소, 환불, 사고 대응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카드사가 오랫동안 해온 업무입니다. 카드업계가 ‘결제 사고 대응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카드처럼 쓸 수 있을까’를 시험했습니다. 여신협회와 국내 9개 카드사는 약 1년간 공동 실증을 통해 결제 승인부터 취소·환불,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정산까지 검증했습니다. 별도 실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로 국내 QR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취소하면 해당 USDC를 고객의 디지털 지갑으로 돌려주는 과정까지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비자 보호 규칙까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지갑 도용이나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 취소·환불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잘못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카드업계가 소비자 보호만을 위해 나선 것은 아닙니다. 카드망을 거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면 카드사의 역할과 수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편한 카드를 쓰지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참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서도 기존 카드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 “코인으로 밥값 냈는데 두 번 빠졌다”…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경제 블로그]

    “코인으로 밥값 냈는데 두 번 빠졌다”…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경제 블로그]

    여신협회, 공청회에 카드업계 의견 반영 요청9개 카드사, 취소·환불까지 공동 실증 진행카드망 우회 땐 수익 감소·수수료 우려도“결제가 두 번 됐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하죠?” 앞으로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밥값을 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고 주고받는 ‘디지털 지갑’이 털려 모르는 결제까지 이뤄졌다면 어디에 항의해야 할까요. 카드라면 취소·환불이나 부정사용에 대응하는 익숙한 절차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는 아직 누가 돈을 돌려주고 책임질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공청회에 카드업계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법안에 카드사가 왜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누가 발행을 맡느냐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에 쓰이면 승인과 취소, 환불, 사고 대응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카드사가 오랫동안 해온 업무입니다. 카드업계가 ‘결제 사고 대응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카드처럼 쓸 수 있을까’를 시험했습니다. 여신협회와 국내 9개 카드사는 약 1년간 공동 실증을 통해 결제 승인부터 취소·환불,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정산까지 검증했습니다. 별도 실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로 국내 QR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취소하면 해당 USDC를 고객의 디지털 지갑으로 돌려주는 과정까지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비자 보호 규칙까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지갑 도용이나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 취소·환불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잘못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카드업계가 소비자 보호만을 위해 나선 것은 아닙니다. 카드망을 거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면 카드사의 역할과 수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편한 카드를 쓰지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참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서도 기존 카드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 예금·대출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예금·대출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예금 전쟁’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까지 흔들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주택담보·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핵심은 소비자의 돈이 은행 통장에 남을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지다. 이자·리워드가 붙으면 은행 통장의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금이 줄거나 일부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계열사가 주는 보상의 허용 범위를 놓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겹치며 클래리티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상원 절차표결에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발행사가 받은 돈을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하면 은행 예금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행사가 돈을 은행에 다시 맡겨도 여러 개인의 예금이 한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이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야 해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금이 움직인다고 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똑같이 보고 보상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서비스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아직 이 논쟁을 제도에 어떻게 담을지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다. 9월 당정 통합안 발의도 이달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법안도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금지 조항이 없다.
  • 예금·대출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예금·대출 흔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보상 논란’ 美클래리티법 처리 무산예금 이탈 땐 대출 여력 감소 우려한국도 이자 금지 여부 결론 못 내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예금 전쟁’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까지 흔들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주택담보·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핵심은 소비자의 돈이 은행 통장에 남을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지다. 이자·리워드가 붙으면 은행 통장의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금이 줄거나 일부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계열사가 주는 보상의 허용 범위를 놓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겹치며 클래리티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상원 절차표결에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이자나 포인트가 붙는다면 파킹통장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두고 결제·송금을 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대출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발행사가 받은 돈을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하면 은행 예금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행사가 돈을 은행에 다시 맡겨도 여러 개인의 예금이 한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이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야 해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금이 움직인다고 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똑같이 보고 보상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서비스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아직 이 논쟁을 제도에 어떻게 담을지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다. 9월 당정 통합안 발의도 이달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법안도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금지 조항이 없다.
  • “정치가 미래 준비할 수 있게”…메가특구법 총대 멘 與박상혁 [주간 여의도 Who?]

    “정치가 미래 준비할 수 있게”…메가특구법 총대 멘 與박상혁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국회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기를 평가해 보면 잘한 것들도 많지만 여러 과제에 비해 속도가 좀 나지 않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후반기에는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메가특구특별법’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홈플러스 회생 사태까지 굵직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 정무위는 ‘핫한’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박 의원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상할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부각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여야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기자회견도 한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정무위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정무위 최우선 과제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 시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박 의원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해 왔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앵커 기업’들이 지역에 가서 고용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업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탑다운이 아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처 간 조율을 할 게 많아 국무조정실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권한, 여야 함께 논의할 것”與 주택시장안정화 TF 활동…중책 짊어져박 의원은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부여된 권한 관련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 공청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필요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1973년생인 박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근태 전 의원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김포시 고촌읍에서 마을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누구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각종 정책 분야에도 밝아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지냈다. 현재는 정무위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사가 참 어렵다”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선배 의원들로부터 간사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웃어 보였다.
  • “말뿐인 금융개혁”… 유임된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 쌓인 ‘숙제’

    “말뿐인 금융개혁”… 유임된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 쌓인 ‘숙제’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말뿐인 금융개혁”…유임 금융당국 수장 앞에 쌓인 ‘미완의 숙제’

    “말뿐인 금융개혁”…유임 금융당국 수장 앞에 쌓인 ‘미완의 숙제’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자금세탁 감시 약화”… 가상자산 ‘1거래소·다은행’ 신중론

    [단독] “자금세탁 감시 약화”… 가상자산 ‘1거래소·다은행’ 신중론

    업계 “1사·1은행 고객 불편, 바꿔달라”“여러 곳 제휴 시 거래 정보 흩어지고대형 거래소 쏠림도 심화될 수 있어이용자 1은행 선택 등 단계 허용을”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1거래소-다은행’ 전면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에 맞춰 맡긴 연구용역에서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허용하면 대형 거래소 쏠림이 심해지고 자금세탁 감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복수 은행 제휴를 전면 허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금세탁 감시가 약해지고 대형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대신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한다. 특정 거래소가 A은행과 제휴했다면 이용자는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이용자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와 달리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업계는 거래소가 A은행뿐 아니라 B·C은행과도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이전부터 다은행 체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위 빗썸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금세탁 감시다. 지금은 한 은행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고객정보를 모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 제휴 은행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거래정보도 흩어져 한 은행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면서 업계 전체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대형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여러 은행과 손잡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편해져 고객이 더 몰릴 수 있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더 밀릴 수 있다. 연구원은 이에 복수 은행 제휴를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여러 은행과 제휴하되 이용자는 그중 한 은행만 선택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1거래소 2은행’처럼 제휴 은행 수를 제한하거나 중소 거래소부터 일정 기간 먼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단독] 금융硏 “1거래소-다은행, 독과점 심화 우려”… 전면 도입 더 멀어지나

    [단독] 금융硏 “1거래소-다은행, 독과점 심화 우려”… 전면 도입 더 멀어지나

    투자자 선택권 확대 명분…다은행 요구 확산업비트 긍정·빗썸도 최근 전향 기류거래 분산 땐 자금세탁 감시 약화 우려대형거래소 쏠림에 단계적 도입론 부상투자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1거래소-다은행’ 전면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에 맞춰 맡긴 연구용역에서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허용하면 대형 거래소 쏠림이 심해지고 자금세탁 감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복수 은행 제휴를 전면 허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금세탁 감시가 약해지고 대형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대신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한다. 특정 거래소가 A은행과 제휴했다면 이용자는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이용자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와 달리 거래소가 은행 한 곳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업계는 거래소가 A은행뿐 아니라 B·C은행과도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이전부터 다은행 체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위 빗썸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금세탁 감시다. 지금은 한 은행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고객정보를 모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 제휴 은행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거래정보도 흩어져 한 은행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면서 업계 전체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대형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여러 은행과 손잡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편해져 고객이 더 몰릴 수 있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더 밀릴 수 있다. 연구원은 이에 복수 은행 제휴를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여러 은행과 제휴하되 이용자는 그중 한 은행만 선택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1거래소 2은행’처럼 제휴 은행 수를 제한하거나 중소 거래소부터 일정 기간 먼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 합병 지연·리스크 여전… IPO 제동 걸린 양대 코인 거래소 [뉴스 분석]

    합병 지연·리스크 여전… IPO 제동 걸린 양대 코인 거래소 [뉴스 분석]

    두나무, 지분 규제에 합병 불확실성 가상자산 부진에 꺾인 실적도 발목빗썸, 당국 제재·오지급 경영진 연임책임 논란 지속… 2028년 이후 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2위인 두나무와 빗썸이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성장’이 아닌 ‘기본’에서 동시에 제동이 걸렸다. 외형 확대에 집중해 온 전략이 상장 국면에서 내부통제·지배구조·수익 안정성이라는 검증대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모두 상장 시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다만 이 구조는 거래량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호황기에는 가려졌던 문제가 상장 단계에서 다시 부각되는 흐름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전제로 IPO를 추진해 왔지만, 일정이 3개월가량 미뤄지며 상장이 지연됐다. 합병이 완료돼야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일정 지연이 곧 IPO 지연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등 규제 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합병 구조 자체가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날 주총 질의응답에서는 합병 구조를 둘러싼 불안이 이어졌다. 오경석 대표는 합병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실적 역시 부담 요인이다. 두나무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8050억원에서 2024년 983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7089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이 꺾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은 실적 변동폭이 더 컸다. 순이익이 2023년 243억원에서 2024년 1618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80억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주총에서 실적보다 내부통제와 제재 대응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다. 이날 빗썸은 IPO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늦추고, 2027년까지 내부통제와 회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질의응답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배당 계획에 대해 묻자 이재원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오지급 사고 역시 “휴먼에러”라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그쳤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대응과 관련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한 주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는 책임 논란이 여전하다. 금융당국 제재와 오지급 사태 모두 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했음에도 연임이 이뤄지면서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약 73.56% 지분을 보유한 구조 아래 계열사와 해외 법인이 얽혀 있어 지배구조와 책임 체계 역시 상장 과정의 추가 변수로 꼽힌다.
  • [차현진의 박람궁리] 가상자산 사업, 무엇이 중헌디

    [차현진의 박람궁리] 가상자산 사업, 무엇이 중헌디

    회사는 법인격과 주주(지배구조)와 사업 범위로 구성된다. 은행에 대한 규제도 결국은 지배구조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둘 중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사업 범위 규제를 우선한다. 그 시작은 1784년 뉴욕은행의 설립이다. 이 은행 정관에는 ‘상품 매매와 중개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훗날 초대 재무장관이 된 알렉산더 해밀턴 변호사가 그 정관을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을 맡은 은행은 책임성이 크므로 사업 범위 제한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원칙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건국 직후 뉴욕은행은 독점 은행이었으며, 대주주들은 대부분 해밀턴이 이끌던 연방파였다. 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공화파 성향의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은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공화파의 에런 버가 꼼수를 부렸다. 당시 뉴욕시에 창궐했던 황열병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면서 ‘맨해튼 컴퍼니’를 세웠다. 트로이의 목마였다. 1799년 설립된 맨해튼 컴퍼니는 수도회사다. 하지만 정관에는 “유휴 자금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금융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 그것을 근거로 본업은 제쳐 두고 은행업으로 직행했다. 돈줄이 말랐던 사람들에게 맨해튼 컴퍼니는 구세주였고, 공화파의 인기는 폭발했다. 덕분에 1800년 대선에서 제퍼슨은 대통령, 버는 부통령이 됐다. 그 ‘맨해튼 컴퍼니’가 지금은 JP 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남아 있다. 미국 은행계를 이끄는 이 굴지의 은행은 금산분리 원칙 밖에서 탄생한 사생아다. 그 씁쓸한 경험 때문에 미국은 은행의 사업 범위에 관해 엄격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저축은행들이 은행처럼 지급결제 서비스를 취급하게 해 달라고 성화할 때 의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신 은행과 똑같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했다. 저축은행을 은행으로 취급할지언정 은행업의 영토는 건드리지 않았다. 지배구조도 부차적인 문제였다. 한국은 반대다. 사업 범위보다 지배구조를 중시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은행 주식의 보유와 의결권을 제한한다. 반면 증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CMA)하고 유사 예금(IMA·발행어음)을 취급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 정부는 은행업 영토 훼손을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접근법이다. 은행 규제에 관한 한미 간의 접근 방식 차이가 최근 가상자산업을 두고 다시 드러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구조법(CLARITY Act)을 두고 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대출과 이자 지급이 은행업의 선을 넘으며 금융 불안을 초래한다는 반론 때문이다. 한국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지배구조가 핵심 쟁점이다. 기존 주주의 주식 처분까지 거론된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허점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은 영업난에 허덕이면서도 수표의 부도만은 피하려고 사력을 다한다. 수표를 부도냈다가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부정수표단속법의 힘이다. 그 법은 공룡급 핀테크의 신종 지급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년 전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라는 지급수단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도 엄한 처벌이 없었다. 이용자만 땅을 쳤다. 장차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이다. 미국식 금산분리의 핵심은 은행 영업의 테두리 즉 넘나들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다. 한국식 금산분리는 그 경계선에 관해 무감각하다. 지배구조에만 관심을 둔다. 그 습관이 가상자산 사업에도 이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지배구조는 열심히 따지면서 과연 무엇을 엄히 지키도록 하고 감시할지에 관해서는 소홀하다.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물건너간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일 뿐”… 10년 ‘증권 논쟁’ 사실상 종지부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일 뿐”… 10년 ‘증권 논쟁’ 사실상 종지부

    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디지털 상품’일 뿐 증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진 가상화폐 증권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등 대부분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경영에 따른 기대 수익이라는 성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으로 그간 사례마다 엇갈렸던 가상화폐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명확해지게 됐다. 가상자산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국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비트코인 등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적용 중이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논의 중이다.
  • 금감원장 “빗썸 사태는 재앙… 현금화했다면 코인으로 돌려줘야”

    금감원장 “빗썸 사태는 재앙… 현금화했다면 코인으로 돌려줘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받은 코인을 이미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수로 뿌린 비트코인 62만개 중 1788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  빗썸은 지난 7일 기준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금액은 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30여분간 매도가 몰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100만원대에서 9800만원 선을 오갔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 500만원대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들이 원물을 되돌려주려면 헐값에 팔았던 코인을 비싸게 되사야 하므로 이 원장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만 그는 “빗썸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정상 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거래한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경우라면 책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코인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시점은 보상금 지급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사이 일부 고객이 회사에 확인까지 거쳐 현금화했음에도 거래 정지 등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사고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제한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업계 점유율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겨냥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 회의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빗썸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 與디지털자산TF, 새달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 발의

    與디지털자산TF, 새달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도 초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월에 법안소위를 열어도 몇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된 쟁점 정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티격태격’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속사정은 [경제 블로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업 모델도,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앞두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만큼은 다들 생각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간담회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 ‘공동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규율하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규제일뿐더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에서 소유 구조만 제한하면 민간이 쌓아온 성과를 규제로 되돌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더 큰 논쟁거리는 ‘책임과 권한의 엇박자’입니다. 해킹 대응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책임은 강화되는데, 의사결정 주체는 흐려지는 구조”라는 불안이 공유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주주 지분 제한을 그대로 법안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같은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간담회 뒤에는 중소 거래소 쪽에서 “대형 거래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흘러나왔다는 후문입니다.
  • 좀처럼 뜻 모이지 않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배경은 [경제블로그]

    좀처럼 뜻 모이지 않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한마음 된 배경은 [경제블로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앞두고 공감대‘대주주 지분 제한’에 이례적 반발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사업 모델도,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앞두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 사안만큼은 다들 생각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간담회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 ‘공동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규율하며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없는 규제일뿐더러,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에서 소유 구조만 제한하면 민간이 쌓아온 성과를 규제로 되돌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더 큰 논쟁거리는 ‘책임과 권한의 엇박자’입니다. 해킹 대응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책임은 강화되는데, 의사결정 주체는 흐려지는 구조”라는 불안이 공유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주주 지분 제한을 그대로 법안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같은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간담회 뒤에는 중소 거래소 쪽에서 “대형 거래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속내가 흘러나왔다는 후문입니다.
  • 은행 잘못 없어도 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가닥

    배상 한도 설정하는 방식도 논의통신사 배상 책임은 포함 안 될 듯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원칙적으로 전액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인만큼 이동통신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사의 배상 책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1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로, 금융회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2023년 2366만원, 2024년 4100만원, 올해 약 5290만원으로 늘었지만, 개별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금융권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금융위는 무과실 배상 책임의 근거로 카드사 배상 책임과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정 사용 피해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액 배상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경고를 했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된다. 배상 한도 역시 법제화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액 배상이 원칙이지만 건당 일정 금액 이하로 배상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신사 배상 책임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신사 책임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책임을 금융사에 먼저 묻는 기조는 다른 금융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코인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은행 잘못 없어도 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무게…통신사 책임은 제외

    은행 잘못 없어도 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무게…통신사 책임은 제외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배상’ 가닥 “은행권 감내 가능”…면책·한도는 둘 듯 통신사 책임은 일단 제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원칙적으로 전액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인만큼 이동통신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사의 배상 책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1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로, 금융회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2023년 2366만원, 2024년 4100만원, 올해 약 5290만원으로 늘었지만, 개별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금융권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금융위는 무과실 배상 책임의 근거로 카드사 배상 책임과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정 사용 피해를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액 배상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경고를 했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된다. 배상 한도 역시 법제화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액 배상이 원칙이지만 건당 일정 금액 이하로 배상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신사 배상 책임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신사 책임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책임을 금융사에 먼저 묻는 기조는 다른 금융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코인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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