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의무 없다”…2심서 뒤집힌 ‘인국공 보안검색’ 소송

“직고용 의무 없다”…2심서 뒤집힌 ‘인국공 보안검색’ 소송

강남주 기자
입력 2026-11-04 14:53
수정 2026-1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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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노동자 직접 고용 인정한 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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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터미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탁 계약을 통한 보안검색 업무 수행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4일 보안검색 노동자 10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쟁점은 위탁업체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는지, 이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였다.

1심은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검색이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업무 수행 방식과 인원 설정, 업무 진행 등에서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 과정에서 공사의 직접 고용이 무산되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2017년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에는 보안검색요원 등을 포함한 2143명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전환안을 발표했다. 보안검색요원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공사는 직접 고용 계획을 철회했고,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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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보안검색 인력을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보안검색 업무는 현행 자회사 체계에서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항소심, 인국공 보안검색 직접고용 의무 부정
  • 1심 뒤집고 노동자들 원고 패소 판결 선고
  • 위탁업체 지휘·명령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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