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호실 3개로 3억 6800만원 편취
세입자 17명 보증금 22억여원 가로채
다가구주택 등기 허점 악용…2명 구속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호실을 만들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내는 등 약 2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호실이 구분되지 않아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실제 호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 총책 A씨와 건물관리 담당 B씨 등 총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다가구주택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 3개를 만든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중개보조원 3명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3억 68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실제 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은행 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주요 피의자 관계도.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임대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주도한 B씨를 수사해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총책 A씨까지 구속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다가구주택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뿐 아니라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과 건물 가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 존재하지 않는 호실로 허위 계약서 작성
- 전세대출 3억6800만원 편취 혐의
- 임차인 17명 상대 22억9000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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