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마트서 28차례 절도한 20대…법원, 집행유예 선처

무인 마트서 28차례 절도한 20대…법원, 집행유예 선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11-02 10:22
수정 2026-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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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과자 24만여원어치 훔쳐
법원 “청년에게 사회 복귀 기회 필요”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무인 마트에서 컵라면과 과자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시 등에 있는 무인 마트 여러 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컵라면과 과자 등 24만 69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된 뒤에도 절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도록 권유하고,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우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어려운 처지를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개별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젊은 청년인 A씨에게 이번만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한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무인 마트 상습 절도 20대, 집행유예 선고
  • 컵라면·과자 등 28차례 절도, 24만6900원 상당
  • 법원, 생계형 범죄와 청년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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