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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친딸 폭행·방치 살해 혐의’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 구형

    검찰, ‘친딸 폭행·방치 살해 혐의’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 구형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B양이 숨진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쯤 B양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의료진은 B양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 등을 발견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딸과 함께 남해를 찾아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을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 40대 가수 겸 유튜버 ‘친딸 살해혐의’ 사형 구형… “사회와 영구 격리”

    40대 가수 겸 유튜버 ‘친딸 살해혐의’ 사형 구형… “사회와 영구 격리”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유튜버 겸 가수)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라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B양)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해 다음달 8일 선고할 예정이다.
  •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불법촬영 남성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불법촬영 남성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는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고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A씨와 B씨가 화장실에서 단둘이 대면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당시 7~15분 동안 A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대화하면서 주먹으로 15~17회가량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러한 이유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A씨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열린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앞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은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간절히 원하던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방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불법 촬영 가해자가 제기한 폭행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 잠수함 기술, 대만에 팔았다”…수백 건 넘기고도 ‘감형’ 이유는? [밀리터리+]

    “한국 잠수함 기술, 대만에 팔았다”…수백 건 넘기고도 ‘감형’ 이유는? [밀리터리+]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핵심 기술 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 이어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감형이 결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910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 역시 감형을 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B씨가 운영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 역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경됐다. 방산업체 대표, 대만 국영 조선사에 기밀 수백 건 넘겨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93억 3500만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 전략물자·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이었던 B씨 등 4명은 A씨의 업체가 대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려 CSBS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이며 이를 토대로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은 A씨 등이 전달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한국 관련 설계 자료를 대만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로 인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대만에 유출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벌금이 감경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대만의 첫 잠수함 ‘하이쿤’은?한편 2023년 9월 대만 가오슝의 국영 조선업체 CSBC가 공개한 하이쿤 잠수함은 설계와 건조를 대만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졌다. 하이쿤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공격잠수함으로, 대만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해상 봉쇄와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해당 잠수함은 약 70m 길이에 수중 배수량 약 2500t급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처음으로 잠항시험을 실시했다. 하이쿤이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산 소나와 Mk-48 중어뢰,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전투관리체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첫 번째 함정의 어뢰발사관 역시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대만 측이 밝힌 바 있다.
  • 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최근 1년간 112에 1000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60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습관적으로 신고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최근 1년간 접수한 112 허위·거짓 신고는 총 1036건에 달했다. 그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대한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불러온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8일 창원지법(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받거나 보고받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져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주거·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지사 측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참고 수준의 행위였을 뿐 불법적인 선거 관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이날 유해남 경남도청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화기록과 전자정보, 계좌자료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에서 시작해 유사 기관 설치, 금품 제공, 공무원 선거 관여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고 민선 9기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창원지법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수색

    창원지법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수색

    전국 법원에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는 협박 메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창원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창원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법원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법원’이라고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고 창원지법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법원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 수색과 보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메일 발신자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완수 캠프 관권선거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 주목

    박완수 캠프 관권선거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신병 확보 필요성 판단 주목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핵심 혐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여부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법정 수당 외 금품 제공 등이다. A씨 등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보고받고 유사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 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신병 확보의 구체적 필요성’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이미 경남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A씨 등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의 정보 전달이었을 뿐 불법적인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오는 영장심사에서도 A씨 등은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며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도 상당 부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애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의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으로 전선이 넓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행정 인프라와 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중대한 관권선거이자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박완수 지사 측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 실체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맞서왔다.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곧 유·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여야의 시각차가 컸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향후 절차 진행은 물론 피의자 측의 방어권 행사 범위와 지역 정가의 여파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 지인에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지인에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동네 후배와 시비 끝에 흉기 살해한 40대…징역 16년

    동네 후배와 시비 끝에 흉기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와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낮 12시 25분쯤 경남 고성군에 있는 3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다툰 뒤 헤어졌지만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B씨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서울중앙지법 4곳·창원지법 1곳 시범 운영 결과법원이 지난 2월부터 민생사건 적시처리 시범재판부를 운영한 결과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 등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7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다. 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이었다. 전국 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은 기간이다. 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심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이 6월 11일∼7월 10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한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고 두 달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아 별도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을 한 사건에서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채권자의 오해를 풀고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하게 된 사례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판…3개월 아들 때려 죽였다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 불러 술판…3개월 아들 때려 죽였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 B씨는 가출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A씨는 B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대법관 2명 동시 제청 vs 순차 제청… ‘탄핵 압박’ 조희대의 선택은[로:맨스]

    대법관 2명 동시 제청 vs 순차 제청… ‘탄핵 압박’ 조희대의 선택은[로:맨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동시 제청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만큼 우선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소위 ‘주고 받기’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원하는 진보 성향 후보를 1명 제청하는 대신 나머지 한 자리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문관(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합쳐서 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을 먼저 임명 제청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는 기존 4명 중에서 1명으로 시차 두고 따로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라는 위기 상황부터 일단 넘긴 다음에 입장 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만약 ‘1+1’으로 두 후보를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경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권과 대놓고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를 순차 제청할 경우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거듭되는 등 절차적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렸다. 통상 후보추천위가 3~4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2주 내에 최종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동안은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제청을 해왔으나, 이후 조 대법원장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법관 중에선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사법개혁 3법 논의가 진행 중이던 올해 초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각 지역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중국공산당 연계에 화교설까지?”…악플러 잡고 약식명령문 ‘사이다 인증’한 이준석

    “중국공산당 연계에 화교설까지?”…악플러 잡고 약식명령문 ‘사이다 인증’한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넷상에서 황당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려온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끌어냈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창원지법의 약식명령문을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 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개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의 부친이 화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신상 음해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태에 대해 이 대표는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번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이 대표의 약식명령문 공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허위 선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이다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사기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사기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에게 친인척의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과 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나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난 된 폭염·폭우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어디까지?… 예측·예방가능성 엄격히 따지는 법원

    재난 된 폭염·폭우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어디까지?… 예측·예방가능성 엄격히 따지는 법원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폭염, 폭우 등 예상 밖의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엄중하게 묻는 반면, 기상현상에 따른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도로 ‘블로우업’ 사망사고… 法 “국가 책임”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유지인 공주의 한 하천 제방 옆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 약 30㎝ 솟아오른 곳을 지나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발생 보름 만인 같은해 8월 15일 사망했고,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공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을 고려해 공주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A씨의 부친에게 약 2억 2760만원, 형제자매 3명에게 각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주시는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블로우업’ 현상으로 예견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솟아오른 부분이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음새 부분이었던 점을 들어 “도로의 팽창·이완을 고려해 이음새 부분의 보수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우 하천 범람 사고엔 ‘이용자 안전주의 의무’ 강조김해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B씨는 비가 오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자전거를 타고 은행을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원교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고, 3일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진입을 차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진입로 입구에 ‘강우시 하천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판이 설치돼있는 점 ▲비가 많이 내린 날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해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국가의 관리 책임 범위의 차이였다. 즉, 도로의 균열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일 경우엔 국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지만, 단순히 날씨로 인해 예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선 이용자도 책임의 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도로 공사를 한 뒤 이음새가 온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꾸준히 점검·보수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김해시의 경우 안전 안내판 설치로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A씨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도로가 솟아올라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B씨는 전날 밤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났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난 수준 폭우 사고엔 “현실적으로 예방 불가”또 사실상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남 구례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던 C씨는 지난 2020년 8월 5~8일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이 넘쳐 볼링장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섬진강댐의 관리주체로서 적절하게 하천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여름 장마가 54일간 지속돼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고, 특히 섬진강의 경우 예년 대비 평균 강수량이 192%에 달해 1966년 이후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폭우 상황에선 댐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수준의 폭우였단 취지다. 같은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D씨의 카페가 침수된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폭우로 인한 유입량이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아 방류량 증가가 불가피했고, 기상청의 오보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이유에서다.
  •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화물연대 집회서 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화물연대 집회서 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서 문란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며 “매일 반성과 자책 속에 지내고 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 무단 촬영까지…10대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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