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신도, 별명이 ‘쌍칼’에 19살 때 불륜”…목사가 유튜브서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그 신도, 별명이 ‘쌍칼’에 19살 때 불륜”…목사가 유튜브서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6-11-01 09:34
수정 2026-11-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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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서 과거 교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쌍칼’ 별명·불륜 주장, 법원 벌금형 선고
  • 실명 거론 모욕 발언도 함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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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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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교회 목사로,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B씨에 대해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B씨가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B씨는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었다거나 ‘쌍칼’ 등의 별명으로 불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려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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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판결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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