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생후 17개월 딸 방임 끝 숨지게 한 친부 구속
- 아내가 집을 나간 뒤 10여 일간 홀로 방치
- 하루 두 번 분유만 제공, 영양 결핍 상태
수원지법 평택지원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 통보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고 방임 정황을 일부 시인받자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식 없이 출퇴근 전후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임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영양실조(아사)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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