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수사심의위, 이원택 지사 불송치 결정에 문제 없음 판단
- 식사비 대납 공모·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 부족 지적
- 고발인 재수사 요청 기각, 김 전 지사 고소는 별건 처리
이원택 전북지사. 서울신문 DB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비상계엄 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현 도지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8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지사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은 이 지사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란 방조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에 이 지사를 고발한 A씨는 경찰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혐의 입증에 주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간과했다며 재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는 불송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관영 전 지사 역시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로 지난 20일 이 지사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김 전 지사 고소 건은 별건으로 판단해 수사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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