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 본인부담 10.7만→7.5만원
초진료 부담은 5600→6300원…700원 올라
검사에 쏠린 보상, 진찰·수술·분만으로 전환
서울 한 대학병원의 MRI 촬영 장면.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내는 검사비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줄어든다. 반면 초진진찰료 본인부담금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만 받으면 부담이 조금 늘지만, 진찰과 해당 검사를 함께 받으면 3만 1300원 줄어드는 셈이다.
검사에는 후하고 진찰과 수술에는 박했던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바뀐다. 검사에 과하게 주던 보상은 줄이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어려운 수술을 하면 수가를 더 얹어 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진료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환자가 나눠 부담한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2조 7000억원은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에 우선 투입한다.
CT 수가 22%·MRI 33% 인하…수술·입원 부담은 늘 수도환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 인하다. CT 수가는 평균 22%, MRI는 평균 33% 내려간다.
혈액검사를 받는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의원에서 일반혈액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줄어든다. 초진진찰료 인상분 700원을 더해도 진찰과 검사에 내는 돈은 1만 84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900원 감소한다.
반면 수술이나 입원 비중이 큰 환자는 부담이 늘 수 있다. 복지부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상급종합병원 직장암 수술 예시에서는 입원료, 전신마취, 수술·재료비, 수술 전 혈액·영상검사 등 제시된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37만 4660원에서 41만 1520원으로 3만 6860원 늘었다. 검사비는 줄지만 수술·마취·입원료 부담이 그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검사에 100원 쓰면 204원 받아…진찰보다 검사 유리했던 구조정부가 이런 조정에 나선 것은 의료행위별로 들어간 비용 대비 보상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2023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CT·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204%였다. 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검사에 100원을 쓰면 204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돌보는 기본진료는 비용에 비해 보상이 낮았다. 의료기관으로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영상 검사를 늘리는 편이 유리했던 셈이다.
정부는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을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110% 수준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검사에서 줄인 재원을 진찰과 수술 등에 더 지급해 병원이 인력과 자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증수술 보상 20% 높이고…지역 병원엔 더 준다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는 20% 올린다. 심뇌혈관질환과 암 수술, 복합골절·재건성형 등이 대상이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은 최대 350%에서 450%로 높이고 마취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술과 치료까지 맡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같은 수술이라도 지역 병원에는 더 보상한다. 내년 3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수술·처치 2740개에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원·병원 등에는 진찰료를 5%, 병원 등에는 입원료를 5% 더 준다. 지역우대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분만 이후 신생아 중환자의 입원 치료에도 추가 보상을 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를 살피는 심층진찰은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환자당 이용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8세 미만은 연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CT·MRI 검사비 인하, 초진진찰료 인상
- 검사 중심 보상 축소, 진찰·수술 보상 확대
- 지역·필수의료와 중증수술 지원 강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검사비 수가는 인하하고 진찰과 수술 보상은 높이는 이유는?


![thumbnail - [포착] “사망자 전원 북한인” 사고 났는데 러 ‘쉬쉬’…‘쾅쾅쾅’ 처참한 현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8/SSC_202610281652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