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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탈모, 생존 문제… 건보 적용을”… 尹부부 빌려 간 문화재 파손 지적도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공공기관들)는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현황과 현안을 물어 왔는데,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 정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는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약 사범 재소자에 대한 재활교육은 본부가 혼자서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저희가 한다. 주로”라고 답해 질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에 대해선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 달라”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 돌려받았고, 깨진 1점은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허민 청장의 설명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 연명치료 중단 땐 건보료 감면 검토

    연명치료 중단 땐 건보료 감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리적 논쟁과 별개로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서면 관련 사회적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상을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도덕적 부작용 역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공공 영역에 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공직 사회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모범적 형태’로 언급하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취약층 ‘죽음’ 택하란 건가” vs “건보 의료비 부담 외면 못해”

    “취약층 ‘죽음’ 택하란 건가” vs “건보 의료비 부담 외면 못해”

    李, 업무보고서 건보 감면 지시 파장취지 좋지만 자기 결정권 왜곡 우려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약속응급실 뺑뺑이 대책 별도 보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거부 신청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에 올랐다. 고령사회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발언인 만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재정 논리가 결합될 경우 자기 결정권이 왜곡되거나 취약계층에 사실상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임종기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환자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은 삶의 말기에 대한 철학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택”이라며 “건보료를 깎아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재정 논리가 아닌 존엄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제1조에서 연명의료 결정의 목적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다. 다만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도 외면할 순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사망자의 연명의료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7조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고령층의 84%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받은 비율은 67%에 달했다. 환자의 의사가 가족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건보료 감면 논의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리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보험료 감면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과 보험료 감면을 연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라고도 지시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 논란과 궁능 관람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짚었고, 20여년간 동결된 관람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 공공의대 2029~2030년 신설…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의대 2029~2030년 신설…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된다. 첫 신입생 모집은 2031~2032년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를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건물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행정 절차를 압축하면 2030년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운영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설립 기반을 완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입생은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련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의료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고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의서 받아야 비급여 진료’ 추진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이와 함께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 시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2027년에는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통합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진료가 잦은 소아 특성을 고려해 같은 해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아이 한 명당 전담 의사를 지정해, 예방접종부터 각종 질환 관리까지 성장 과정 전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 분야에선 내년 상반기에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13만 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을 20%씩 삭감하던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들어 감액해왔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빈곤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소멸과 이민, 청년 정책 등 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기구로의 전환한다. 기존에 논의됐던 인구부를 대신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거버넌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 이재명 “탈모,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탈모,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두고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종이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고, 무한대 보장이 부담이라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두는 방식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은 연간 최대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제 가격 인하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필수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원인을 제거하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보상은 과도하다”며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려면 재원을 절감해야 하고, 논쟁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줄이자”고 했다. 감기 등 경증 진료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는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약속받았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 수사 의뢰에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보공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 제정과 부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 李대통령 “탈모, 미용 아닌 생존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李대통령 “탈모, 미용 아닌 생존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해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소개하면서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 문제가 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이지만, 약물 치료는 아직 급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관련 약제에 대해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물 치료도 상당히 보편화된 것으로 안다”며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탈모와 비만 모두 청년층에서 체감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며 “세대 간 보험료 부담 구조 속에서 청년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씨줄날줄] 연명의료 결정권에도 지역 차별

    [씨줄날줄] 연명의료 결정권에도 지역 차별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논의의 시발점이다. 폐암 발병 여부를 검사받던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의료를 받았다. 가족이 평소 할머니 뜻을 존중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거부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201일 동안 자발 호흡을 하다가 사망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지만 입법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여서 더뎠다. 관련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에야 제정됐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 암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도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직접 방문이 원칙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시간 제약이 많은 직장인은 접근이 어렵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필수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과 일부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하다.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나 전국 13개 위원회가 200개 위탁 의료기관을 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16만명, 연명의료계획서는 18만명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거주지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적 취약층, 비(非)대도시 거주자의 연명의료 참여가 저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심포지엄을 열고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조언하기도 했다. 연명의료 환자가 매년 6.4% 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는 누구든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결정권마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다면 씁쓸하고 쓸쓸하지 않은가. 전경하 논설위원
  • 실종된 치매 환자 찾는 ‘배회감지기’ 빌리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치매에 걸린 부모가 길을 잃어서 고민이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한다. 수급자의 현재 위치와 외출 여부, 특정 지역 진입·이탈 정보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구다. Q. 배회감지기 종류는. A. 대여용 ‘위치정보시스템(GPS)형’과 ‘매트형’, 구매용 ‘태그형’이 있다. GPS형은 손목밴드(시계)나 열쇠고리처럼 몸에 착용하는 방식이다. 매트형은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해 밟으면 알람이 울린다. 태그형은 GPS형과 크기는 비슷하나 위성정보가 아닌 블루투스로 위치를 확인한다. Q. 본인부담률은. A. 일반대상자는 대여·구매 비용의 15%를 부담한다. 월 1440~3190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소득 수준에 따라 대여·구매 비용의 0~9%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Q. 이용 절차는. A. 복지 용구 사업소에서 배회감지기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안내에 따라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기기와 보호자를 등록한 뒤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년에 1124회 시술받은 환자도… 신경차단술 5년 새 2배 ‘안전 경고등’

    1년에 1124회 시술받은 환자도… 신경차단술 5년 새 2배 ‘안전 경고등’

    1124회. 만성통증 환자 A씨가 지난해 받은 신경차단술 횟수다. 통증이 올 때마다 병원을 바꿔가며 시술을 반복했지만 이를 멈출 장치는 없었다. 과도한 스테로이드 주입과 누적 방사선 피폭 위험에도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탓이다. 이른바 ‘닥터 쇼핑’과 과잉 의료가 맞물리며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신경차단술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술을 받은 환자는 965만명, 시행 건수는 6504만건이었다.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으로 2020년(1조 6267억원)보다 2.03배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1.34배)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이다.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통증을 줄이는 시술이다. 효과는 빠르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은 아니다. 반복 시술 시 감염·신경 손상 등 합병증과 스테로이드 과다 노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커진다. 특히 의원급 시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5년간 216.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체 시술의 89.4%가 의원에서 이뤄질 만큼 ‘의원 중심 시술’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극단적인 이용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4개 병의원을 747번 방문해 신경차단술을 1124회 받았고, 진료비로 6700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한 의료기관에서만 347회를 시술받았다. 평균 이용량(연 5.6회)에 견주면 각각 201배, 62배다. 방사선 투시장치(C-Arm)를 사용하는 신경차단술은 반복될수록 위험이 커진다. 시술 1회당 0.034~0.113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A씨의 지난해 누적 피폭량은 최소 38mSv에서 최대 127mSv까지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00mSv를 넘으면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고 본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즉각적인 효과가 커 환자들이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당장 덜 아픈 치료’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성통증 환자에게는 장기 치료계획이 필수지만, 한국에는 주치의 제도가 없어 이런 과다 이용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신경차단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실손보험까지 중복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사라져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 시술을 받는 이른바 ‘닥터 쇼핑’이 가능해진다. 이용이 급증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술 수가도 비교적 높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과 묶어 ‘세트 처방’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구조가 시술 남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 이용 분석을 지속해 과잉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존엄한 죽음’도 소득·지역 따라 갈렸다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마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고소득층·도시 거주자는 높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은 뚜렷하게 낮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와 상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탓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사망자 33만 8501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은 5만 2537명(15.5%), 중단 없이 사망한 사람은 28만 5964명(84.5%)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임종기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 참여율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들 중 소득 상위 20% 비율은 31.5%로, 중단 없이 사망한 집단의 동일 비율(25.8%)보다 높았다. 반면 중단을 선택한 집단에서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9%에 그쳤고, 중단 없이 사망한 이들은 16.8%였다.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좌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연명의료 중단자 가운데 대도시 거주 비율은 45.6%였지만, 중단 없이 사망한 이들의 대도시 거주 비율은 37.1%에 그쳤다. 제도 정보와 상담 기회가 도시·대형병원 중심으로 몰려 있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양천구, ‘통합돌봄’ 체계 구축…전국 시행 앞두고 전담 부서 신설 등

    양천구, ‘통합돌봄’ 체계 구축…전국 시행 앞두고 전담 부서 신설 등

    서울 양천구는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양천구 통합돌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가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의료, 요양,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재가돌봄(시설 입소 없는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기능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회의 운영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새 전담부서는 지역 내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요양·생활지원·주거 등 4개 분야에서 기본연계서비스 34개 사업과 지역특화서비스 6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지체·뇌병변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방문진료, 도시락 배달, 가사 지원, 방문요양, 일시재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돌봄을 원하는 장소에서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통합돌봄은 시설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단절 없는 지원을 통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의료·복지기관, 단체,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퇴직 뒤 ‘연봉 3배’ 챙겨 로펌행… ‘불공정 창구’ 우려

    공정위 퇴직 뒤 ‘연봉 3배’ 챙겨 로펌행… ‘불공정 창구’ 우려

    10년간 82명 대형 로펌에 새 둥지 재취업 뒤 평균 연봉 3억대로 급등로펌 취업심사 28% 불승인 결정“로비창구 역할 막는 제도 있어야”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이 연봉을 3배로 높여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공정위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퇴직 직원들이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 및 관경 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정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10년간(2015년~2025년 12월)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82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대형 로펌 재취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명이던 재취업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과 2024년 11명으로 늘었다. 소속별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24명(27.27%), 태평양 12명(13.64%), 율촌 10명(11.36%), 광장 9명(10.23%), 세종·화우 8명(9.09%) 등이었다. 로펌으로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의 연봉은 3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연봉은 화우가 기존 대비 374%로 가장 높았는데, 화우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연봉은 퇴직 전 평균 8370만원에서 재취업 후 3억 1340만원으로 뛰었다. 김앤장(364%)은 9070만원에서 3억 3020만원으로, 세종(370%)은 1억 280만원에서 3억 806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대형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이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며 주로 대기업의 독점·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등 검찰·법원 못지 않은 권력기관으로 통한다. 공정위는 최근 28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안을 내놓으며 167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에서 줄줄이 영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관경 유착은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우려 제기

    이병숙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00여 곳에 해당 업체 소프트웨어를 설치·구독료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험 급여화 논의 상황도 짚었다. 그는 “이 AI 판독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유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년 안에 국가검진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앞서 60억 원 규모로 독자 보급에 나서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특히 40대에서 호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근거에 기반한 정책, 공정한 절차,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 설계는 피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과와 형평성을 다시 점검하고, 국가검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과의 정합성 속에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사업, 특혜 의혹

    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사업, 특혜 의혹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다.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고 시인하자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 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 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 전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 전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암대학교, 2025 병원행정사·건강 보험사 전원 합격!

    청암대학교, 2025 병원행정사·건강 보험사 전원 합격!

    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2025년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시행한 병원행정사·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생 전원 합격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전원 합격 기록이다. 청암대학교는 보건의료행정 전문 인재 양성의 최강 학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의료행정과는 자격 대비 집중과정, 모의고사 시스템, 현장 실무 중심 교과과정, 의료기관 연계 현장실습 등 ‘전문대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체계적 교육지원과 학생 개개인의 성실한 노력이 만나 전원 합격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희경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이번 전원 합격은 우리 교육의 진정성과 실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라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학과로서 앞으로도 자격·취업·전문성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학과장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신뢰하는 실무형 의료행정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관계자는 “보건의료행정과는 의료기관 취업 선호도와 자격증 취득률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의료산업과의 긴밀한 산학 협력 기반 위에서 ‘취업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나주, 옛 영산포읍 환원… 소멸 위기 막는다

    나주시가 과거 호남 3대 포구로 불렸던 영산포 지역(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읍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행정구역 재정비로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도농복합 도시에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영산포의 읍 환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영산포는 1967년 3만 1000명까지 인구가 늘며 지역 성장을 이끈 곳이다. 하지만 1981년 나주읍과 통합하며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읍이 동으로 바뀌었다.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는데도 실제 생활권은 농촌형으로 남아 정책 지원이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됐다. 현재 인구는 8000여 명에 그친다. 읍 환원이 이뤄지면 주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시는 강조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2% 경감 ▲등록면허세 인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각종 국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도농 복합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한다.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도시 기반은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환원이 지역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주 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랜 세월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영산포는 행정구역 분리로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며 “읍 환원은 역사적 정체성과 주민 자긍심을 되찾는 일일 뿐 아니라 인구 소멸 극복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온열치료 등 3개, 건강보험 편입과잉 우려 항목 예비 급여로 지정건보정책심의위서 기준가격 확정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비급여 영역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했다. 일반 급여의 환자 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30%지만, 이들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95%다. 진료비가 10만원이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000원만 부담한다. 목적이 ‘환자 지원’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지급 항목에서 모두 1위일 만큼 시장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296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관리급여’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 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일단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정부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며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두 항목 역시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도수치료 등이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동연 표 ‘경기도 기후보험’, 4만 2278건 지급···수혜자 98%, 기후 취약계층

    김동연 표 ‘경기도 기후보험’, 4만 2278건 지급···수혜자 98%, 기후 취약계층

    #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민이라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하며,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다쳤을 때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에 총 9억 2,408만 원이 지급됐다. 온열질환이 617건으로 가장 많고,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 978명 중 현재까지 기후 보험 신청 건수는 617건이어서 경기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한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월 23일 SNS에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건강보험처럼 우리 일상을 지키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경기 기후보험을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 아이 엑스레이 촬영 이력 확인해 보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자녀의 엑스레이(X-ray) 촬영 횟수를 확인할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에서 최근 5년간 만 12세 미만 자녀의 엑스레이 촬영 횟수와 부위를 조회할 수 있다. 또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아이의 검사 빈도를 파악할 수 있고, 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Q. 소아 방사선 노출 관리는 왜 중요한가. A.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훨씬 민감해 같은 양에 노출돼도 암 발생 위험이 3~5배 높다. 필요하지 않은 촬영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는 등 노출 최소화가 핵심이다. Q. 어떻게 확인하나. A.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건강모아 → 가족건강관리 → 자녀건강관리→자녀 의료영상 촬영현황’, 앱은 ‘건강모아→자녀 건강(검진)→자녀 의료영상 촬영현황’ 메뉴에서 조회하면 된다. Q. 엑스레이 외 검사 이력도 볼 수 있나. A. 12세 미만은 엑스레이뿐 아니라 개인별 의료 영상 검사(CT)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검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 경기 ‘간병 SOS 프로젝트’ 1000명 수혜

    고령의 취약 계층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연간 1000명을 넘어서며 안착하는 분위기다. 이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지난 3일 기준 1079명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병원 입원 후 간병 서비스를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선행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는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 15개 시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 매칭 사업인데 용인, 고양, 성남 등 나머지 16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간병 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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