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안승순 기자
입력 2026-10-27 23:00
수정 2026-10-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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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개입설 반복 유포 혐의로 구속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 누리집·책 통해 60여 차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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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부(부장 김홍섭)는 27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출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2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 씨는 앞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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