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평균 4136만원 지급 효과
회사 “합병 이후 단체협약 정비 계기”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약 5개월 만에 타결됐다. 노사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8193명) 찬반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7천724명(투표율 94.28%) 중 4253명(55.06%)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원+200%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이를 모두 합하면 조합원에게 평균 413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통합 이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내용이 서로 달라 발생했던 혼란도 일단락했다.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 정년퇴직 위로 휴가 등 복리후생·근로조건 등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중 조합원에게 유리한 쪽에 맞추도록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가결로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147일 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인상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를 요구했고,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를 통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노사는 1차 때보다 호봉승급분 비율을 더 높여 임금 인상 고정성을 확대하고, 일시금 70만원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지난 23일 도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정적 임금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 기반을 다지고 합병 이후 단체협약을 정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활기차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5개월 교섭 끝 임단협 타결, 조합원 찬성 가결
-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 일시금·복지포인트 합의
- 합병 후 달랐던 단협·복리후생 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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