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6-10-25 18:19
수정 2026-10-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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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29년으로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야권도 유예 주장…“과세 인프라 미비”
당정 협의 거쳐 조속한 결론 도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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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또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재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유예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맞서 왔다.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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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유예 검토
  • 청년층 여론과 인프라 부족 고려
  • 당정 협의 뒤 최종 입장 정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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