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항소심 징역 25년 유지
-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단 그대로 인정
- 흉기 소지·재차 공격 등 잔혹성 비난 가능성 강조
‘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양민준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 79세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7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했다.
1심 판결 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양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모두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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