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

이준호 기자
입력 2026-10-20 21:20
수정 2026-10-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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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있는 곳 원칙 존중”
업계·전문가들 “제도 보완해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와 거래 유형별 기준 등을 점검하며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은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 체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도 합리적인 과세와 제도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뜻깊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해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기본 교육을 마친 덕암초 학생 21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해 실제 의원석에 앉아 모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구 덕암초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청소년의회 임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함께하며 미래 주역들의 의회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환경 신고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CCTV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직접 의결하는 뜻깊은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채유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덕암초 학생들이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현장에 직접 와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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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10-2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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