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불륜 의심에 격분한 70대 동생의 친언니 폭행
- 머리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누름
-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기사자료 사진
80대 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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