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자금으로 집 산 30대 늘었다…올해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규모 넘어서

증여·상속 자금으로 집 산 30대 늘었다…올해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규모 넘어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6-09-26 15:27
수정 2026-09-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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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분석…대출 규제·세제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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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1주택자 보유세 차등화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관련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8.24 이지훈 기자
당정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1주택자 보유세 차등화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관련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8.24 이지훈 기자


올해 1~7월 증여·상속을 통해 집을 사들인 자금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활용한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30대가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받아 메우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6조 8797억원으로, 지난 한 해의 6조 5782억원을 넘었다.

증여·상속 자금이 주택 취득자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4%에서 올해 1~7월에는 5.29%로 커졌다.

특히 30대가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약 3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50.9%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0대의 증여·상속 자금이 2조 8624억원이었는데 이미 1~7월에 그보다 22.3% 많아진 것이다.

30대가 증여·상속 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낸 건수도 지난해 1만 6045건에서 올해 1~7월 2만 113건으로 25.4% 늘었다. 다만 제출 건당 평균 증여·상속 자금은 약 1억 784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30대의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입이 늘어난 데엔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어려워진 만큼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을 팔아 처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요도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3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97%에 이른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연구원이 최근 낸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와 정책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증여는 주로 60대 부모와 30대 자녀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특히 “세제 강화는 증여의 폭발적 급증과 이른 증여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증여·상속 자금, 7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 돌파
  • 30대 활용 비중 절반 넘어, 가족 지원 확대
  • 대출 규제·세제 변화가 자금 조달 방식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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