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 100원 인하
- 하이패스·일반차로 이용 방법 안내
1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뉴시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씩 낮춰 판매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해당 기간 중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하거나 27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28일 나오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둔 채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확한 교통량 집계와 민자고속도로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경길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이달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100원 인하한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44원, 경유 1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각각 1744원과 1734원에 판매된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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