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9-20 15:07
수정 2026-09-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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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커플, 청계천 나무에 해먹 설치
“나무 훼손되면 어쩌나” 네티즌 경악
“청계천 내 음주·흡연 과태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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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커플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누워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포착됐다. 자료 : 유튜브 ‘서울삼촌TV’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커플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누워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포착됐다. 자료 : 유튜브 ‘서울삼촌TV’


일부 방문객의 무질서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의 명소 청계천에 이번엔 ‘해먹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청계천과 경복궁 등 서울의 명소를 담은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서울삼촌TV’는 지난 17일 청계천에 해먹을 설치한 외국인 커플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들은 청계천에 있는 나무 두 그루에 해먹을 설치한 뒤 해먹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보행로를 지나가던 다른 방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들을 쳐다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채널 측은 “충격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실화’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은 사흘 만에 40만 회 넘게 조회됐으며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저러다 나무가 훼손되면 어떻게 하나”면서 “자기네 집 뒷마당도 아닌 공공장소에 나무에 저런 짓을 하는 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영상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확산하면 한국을 찾는 다른 외국인들도 따라 한다”고 우려했다.

“제발 단속 좀 해달라”, “경범죄로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등 청계천에서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이들이 밝은 대낮부터 어두워지는 해질녘까지 해먹에 누워 있었던 정황이 영상에 담기면서 네티즌들은 “하루종일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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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커플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누워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포착됐다. 자료 : 유튜브 ‘서울삼촌TV’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커플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해 누워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포착됐다. 자료 : 유튜브 ‘서울삼촌TV’


도심 한복판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보기 드문 광경으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된 청계천은 최근 일부 방문객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청계천 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SNS에서 확산하는가 하면,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동전을 쓸어 담던 남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을 청계천 전 구간(8.12㎞)에 투입해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무질서 행위를 한 방문객들에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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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흡연을 하는 모습. 자료 : 채널A
서울 청계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흡연을 하는 모습. 자료 : 채널A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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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이 청계천 물로 몸을 씻는 모습. 자료 : 채널A
서울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이 청계천 물로 몸을 씻는 모습. 자료 : 채널A
세줄 요약
  • 청계천 해먹 설치 영상 확산과 논란
  • 공공장소 무질서·나무 훼손 우려 제기
  • 서울시 단속·과태료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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