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태권도 선수 위장한 불법 입국 알선 적발
- 키르기스공화국 여성 브로커 구속 송치
- 허위 사증 46명, 일부 강제 퇴거 조치
인천공항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스공화국 국적의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한국인 남편인 50대 B 씨 등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키르기스공화국인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허위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1명당 최대 4500달러(약 620만 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들을 초청해 줄 국내 스포츠 단체를 물색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확보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가운데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의 사증을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 퇴거했으며 나머지 5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또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2만∼5만 위안(약 400만∼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12일 국내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경북 경산과 경기 여주, 울산 울주 등에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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