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예포구 인근 해상서 프리다이빙 하다 물에 빠진 채 발견
119 병원 이송했지만 오전 10시 28분 사망 판정… 향년 76세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2일 오전 제주에서 입적했다. 뉴스1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향년 76세.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해경은 현장에서 남성을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오전 10시 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은 명진스님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명진스님이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입수 과정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해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명진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 주지 시절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종단 개혁을 주장해 온 명진스님은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승적 박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잇따라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력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측은 유족 및 관계자들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줄 요약
- 제주 하예포구 인근 해상서 프리다이빙 중 사고
- 119·해경 구조 뒤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
- 해경, 입수 경위와 사고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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