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38표’…강석주 당선 유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38표’…강석주 당선 유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7-28 07:16
수정 2026-07-28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표차 44표에서 38표로 축소
  • 강석주 당선 유지, 천영기 측 소청 제기
  • 무효표 6표 유효 인정, 선관위 추가 판단 예정
이미지 확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모습. 2026.7.27. 이창언 기자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모습. 2026.7.27. 이창언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소폭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9693표를 다시 확인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선인은 강석주 시장으로 최종 재확인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재검표는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에 든 비용 1922만 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