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신정훈 기자
입력 2026-07-23 14:18
수정 2026-07-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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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체료 50%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2800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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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70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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