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관련 영업정지 처분
- 서울시,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 정지 공고
- 사고 원인, 안전 지침 위반과 관리 감독 소홀 지목
지난해 2월 25일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중국인 작업자 각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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