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신청…‘윗선 개입’ 수사 속도

‘장윤기 사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신청…‘윗선 개입’ 수사 속도

임형주 기자
입력 2026-07-16 14:33
수정 2026-07-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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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전 광산서 형사과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에 이어…‘윗선 개입’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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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6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윗선 개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인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15일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 B 경감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번째 신병 확보 조치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B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던 중 범행의 ‘성범죄(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감이 특별수사단에 “서장 등 윗선으로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단은 수사 지휘부였던 A 경정이 당시 수사팀의 부실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 경정과 B 경감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와 별개로 광주지검에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과 조직적 압력 여부를 밝혀낼 검찰의 소환 조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줄 요약
  •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 수사 속도
  •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 사전구속영장 신청
  • 수사팀장 B 경감 진술로 윗선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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