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건강·변호인 불만” 핑계…재판부 “피고인 없이도 재판”

‘돌려차기’ 가해자 “건강·변호인 불만” 핑계…재판부 “피고인 없이도 재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7-07 18:06
수정 2026-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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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협박 항소심, 피고인 연속 불출석
  • 재판부, 22일 기일 열고 진행 방침
  • 건강·변호인 불만은 정당 사유 아님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공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은 오는 22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난 1일로 연기했지만, 이때도 당일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도 교도관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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