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데 마약류 ‘나비약’ 5만정 처방…의사 첫 형사조치

비만 아닌데 마약류 ‘나비약’ 5만정 처방…의사 첫 형사조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6-04-02 11:27
수정 2026-04-02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년 장기 투약…가이드라인 무력화
진료 없이 처방·중복 투약까지

이미지 확대
나비약 이미지. 연합뉴스TV
나비약 이미지. 연합뉴스TV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사 조치에 나선 첫 사례다.

식약처는 경기 용인의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 목적을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심지어 진료도 보지 않고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안팎으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24명에게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허가 기준상 식욕억제제는 BMI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27 이상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최대 147개월(12년) 동안 1만 7363정을 처방하는 등 장기 투약이 이뤄졌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식욕억제제 처방을 4주 이내, 총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환자가 지속해 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을 이어갔으며 진료 없이 접수 단계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의료진의 불법 처방을 형사 처벌로 이어간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 처방 패턴을 포착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심계항진 등 심혈관계 이상과 불안·불면·우울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있어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1342 용기한걸음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처방한 식욕억제제는 허가 기준을 충족했나?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