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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옛 통진당 당원 출신으로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연방제 통일, 대남 적화전략 등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다른 사이트의 이적 표현물 137건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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