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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던 2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던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친 A씨는 자신에게 응급처치해주던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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