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소 형사입건·43개소 과태료 1385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3~13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에서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농관원 감시원이 사전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의심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적지 않고 판매한 업체 1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원산지 표기 정기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이 15개소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7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3개소에 과태료 1385만원을 부과했다.
경북 소재 A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경기 소재 B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았고 제주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만들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전남 D가공업체는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 등으로 제조한 떡을 중개사이트에 판매하며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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