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일주일 전까지 생생하던 황소가 사체로 발견”
“앞다리 윗측 총탄자국 뚜렷… 외탄으로 추정” 주장
행정당국 “신고후 현장확인결과 까마귀가 쪼아댄 흔적”
17일 “랜더링 처리”… 일각 “총기 사용 등 사인 규명” 제기
제주시 어승생 삼거리 검문소 인근에서 지난 14일 멀쩡하게 살아있던 황소가 갑자기 죽은채 발견됐다. 제보자는 총탄 자국(원안)이 분명하게 보여 누군가 일부러 총으로 쏘아 죽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독자 제공
제주시 어승생 삼거리 검문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산록도로 인근에 묶여 있던 황소가 갑자기 죽은 채 발견되면서 총격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17일 오전 서울신문에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묶여 있던 황소(암소)가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죽어 있었다”며 “몸에 큰 구멍이 있어 엽사가 외탄(단일탄)을 사용해 총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망에 걸린 소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신고가 만덕콜 120을 통해 접수되면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소가 일반 그물망에 걸린 채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이미 거의 폐사 상태에 가까웠으며 총상으로 보이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시에서 조치하도록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앞다리 윗부분에 있는 총자국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분명 누군가가 불법 총기를 사용해 쏜 게 분명하다”며 “산탄과 달리 외탄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외탄은 탄피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탄환이 들어 있는 산탄과 달리 단일 탄환이 발사되는 형태로, 조류 사냥 등에 사용되는 탄환이다. 특히 심장이나 머리 부위를 맞을 경우 치명적인 살상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탄 사용은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조사하면 총격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총상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현장에 왔을 때 소는 줄이 묶인 채 이미 폐사한 상태였다”며 “눈 주변과 외음부에 까마귀 등이 쪼아댄 흔적이 있었고 총상으로 보이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황소에 인식할 수 있는 이표가 없어 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17일 랜더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자 제공
문제는 죽은 황소가 귀에 부착해야 하는 개체식별용 이표(耳標)가 없어 소유주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인이 유기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표(인식표)가 없어 소유주 추적이 어렵고 질병 의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록도로 인근이라 폐쇄회로(CC)TV도 없어 추가 확인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온 상승으로 사체 부패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오전 해당 소를 랜더링(Rendering) 시설로 보내 처리할 예정이다. 랜더링은 동물 사체를 분쇄·멸균한 뒤 기름과 고형분 등으로 분리해 퇴비나 사료용 유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총격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사체가 방치될 경우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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