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고의성 충분히 입증 못 해 신상공개 안 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김소영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로 남성 3명에게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들 중 1명의 신체에서 벤조디아제핀 등 김소영이 앞선 범행에서 음료에 넣은 것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에게서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범행이 이뤄진 뒤 시간이 지난 탓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아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 향후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고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강화하는 등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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